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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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과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0-09-15
조회수
1737
 1.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께서는 2010년 10월 1일(금)까지 영랑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재등록 또는 거
      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시면 과태료가 80% 경감됩니다.

 2. 붙임 문서의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소가 영랑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과 동시에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되며 기존의 말소와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및 의무교육등 기본권이 보
     장이 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 033-63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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