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 협의체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 명단(2023. 6. 5. 기준)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
    (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이복옥 영랑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주영래 새마을금고이사장
    3 민간 부위원장 최승석 속초시방재단장
    4 민간 사무국장 문순덕 지역주민
    5 민간 재무 곽봉순 장천부녀회
    6 민간 감사 최상봉 지역주민
    7 민간 위원 배금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8 민간 위원 김철복 통장협의회 회장
    9 민간 위원 강영미 장천부녀회장
    10 민간 위원 고병철 지역주민
    11 민간 위원 권성은 통장협의회
    12 민간 위원 권혁만 통장협의회
    13 민간 위원 김말자 지역주민
    14 민간 위원 김용태 바르게살기위원회
    15 민간 위원 김희순 바르게살기위원회
    16 민간 위원 박영숙 장천부녀회
    17 민간 위원 박종하 영랑동청년회장
    18 민간 위원 심남영 영랑동새마을부녀회
    19 민간 위원 안주섭 통장협의회
    20 민간 위원 엄명길 주민자치위원회
    21 민간 위원 이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22 민간 위원 이정국 지역주민
    23 민간 위원 전성복 바르게살기위원회
    24 민간 위원 정만호 지역주민
    25 민간 위원 정영태 통장협의회
    26 민간 위원 정정섭 지역주민
    27 민간 위원 천용환 지역주민
    28 민간 위원 김동옥 주민자치위원회
    29 민간 위원 문은희 주민자치위원회
    30 민간 위원 이원기 주민자치위원회
    31 민간 위원 어두훈 주민자치위원회
    32 민간 위원 이상범 지역주민
    33 민간 위원 박정현 지역주민
    34 민간 위원 백성호 강원여객(주) 속초사업소 소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 033-63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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