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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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 안내문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3-08
조회수
1221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추진계획
 
    학교주변 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화상채팅방, 인형체험방 등 신ㆍ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ㆍ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ㆍ노래방ㆍ비디오방ㆍ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ㆍ소매점ㆍ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기  관
신고접수 창구
속 초 시
‣ 속초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도움정보→계층별→청소년→청소년유해환경→유해환경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  찰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117 전화신고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단속기간(2.29~3.31) 중에는 민ㆍ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 033-63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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