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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자
영랑동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61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세법」제9조의 납세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 재지)
◇ 신고‧납부방법 : ‘23.5.2.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방문 신고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안내
- (직권연장) 수출 관련 중소기업(국세청, 관세청·KOTRA 선정)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4월 말→7월 말까지)
- (신청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한 법인 : 납부기한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1회 추가 연장시 최대1년)
◇ 문의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3-63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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