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회계과
회계과는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 재정지출 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고객만족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3261
 
속초시 공고 제2008 - 351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공고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회계과 (재산관리)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우 217-701)
         전화 : 639-2176, 2273,  FAX : 639-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