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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3-28
조회수
751
진해시 공고 제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3월 27일
진 해 시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성 명 |
영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과 태 료 부과금액 |
비고 |
박성철 |
창원시 중앙동 97-6 캔버라호텔 지하 201호 |
불법광고물 부착 |
수취인 부재 |
3,000,000 |
|
4. 공고기간 : 2008. 03. 27 ~ 04. 10(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경상남도 진해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055-547-2271, FAX 055-548-2279)
2008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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