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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3-28
조회수
751
 

진해시 공고 제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3월    27일


진    해    시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대상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반송사유

과 태 료

부과금액

비고

박성철

 창원시 중앙동 97-6 캔버라호텔

   지하 201호

불법광고물 부착

수취인 부재

3,000,000

 


4. 공고기간 : 2008. 03. 27 ~ 04. 10(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경상남도 진해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055-547-2271, FAX 055-548-2279)



2008년   03월   27일




 

진   해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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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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