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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원군 공고 제2008 - 1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에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별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5. 청문기간 및 장소
- 청문기간 : 2008. 4. 14(월) 15:00~17:00
- 청문장소 : 청원군청 건축과
6. 공고기간 : 2008. 3. 31 ~ 4. 14(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각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건축과(개발행위담당 ☎ 043)251-3911, FAX 043)251-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08. 3. 24
청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