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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1.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 등(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 유지관리자 선임‧교육)”을 주요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을 제정·시행(2020. 4. 1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께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법」 주요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 설치된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 준수
‧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기존 건축물 특례 기한
①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또는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04.17.
②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또는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2.04.17.
③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2023.04.17.
※ 관리주체 : 법 제17조1항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한 성능점검하고 점검기록 작성하고, 대행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지관리업무 위탁
-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시기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부터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 중급 | 1명 | 2022.4.17부터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부터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2021년 4월경부터 실시예정임
붙임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