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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 철저 요청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210

1. 1.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 등(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 유지관리자 선임교육)”을 주요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을 제정·시행(2020. 4. 19.)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께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법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법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 설치된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 준수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기존 건축물 특례 기한

연면적 3이상 건축물 또는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04.17.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또는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2.04.17.

연면적 1이상 15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2023.04.17.

관리주체 : 법 제171항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한 성능점검하고 점검기록 작성하고, 대행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지관리업무 위탁

  -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시기

-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4.17부터

보조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중급

1

2022.4.17부터

연면적 1이상 15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부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20214월경부터 실시예정임

 

붙임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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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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