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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정·시행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1-10-29
조회수
233

 

11.「기계설비법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2021. 8. 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께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주요내용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구 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수립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

(성능점검 포함가능)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1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기초지자체에 제출

관리주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존 건축물 등의 선임기한(기준일 등)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4.17.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보조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중급

1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2022.4.18.)

연면적 1이상 15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

(2021.4.17.까지 성능점검)(2023.4.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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