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1.「기계설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2021. 8. 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께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주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 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수립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격년 | 관리주체, 성능업체 |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관리주체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성능점검 포함가능) | 관리주체, 선임자 |
6.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업체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기초지자체에 제출 | 관리주체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존 건축물 등의 선임기한(기준일 등)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 2021.4.17.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 중급 | 1명 | 〜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2022.4.18.)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 2023.4.17. (2021.4.17.까지 성능점검)(202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