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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686

속초시에서 쾌적한 도시미관 및 올바른 광고물 문화 인식 조성을 위해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격: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속초시민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접수날짜 기준)

- 사회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거광고물

- 속초시 옥외에 부착 및 살포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


■  지급 기준

- 붙임파일 참고


■ 문의사항

- 건축과 경관관리팀 (033-639-1517)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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