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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2007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7-06-21
조회수
2274
 

강원도 공고 제 2007 - 359호

  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7년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9 일

                      강  원  도  지  사

2007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1. 공모기간 : 2007. 6.28 ~ 2007. 8.27(2개월)

2. 지원규모 : 120백만원

3. 지원방법 : 융자지원

4. 융자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가대상이외의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사업비

      -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지원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기타 도지사가 수질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동일분야 사업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5. 지원조건

  ❍ 융자지원액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액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상수도 및 공공수역의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비 전액을 지원

      - 대출금리 : 연 3%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업무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에 따라 융자취급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지원기준

      - 오수처리시설 : 생활하수과 소관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006.1)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 적용

      - 축산분뇨처리시설 :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3권(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

      ※ 융자사업벌 사업비 적용단가 : " 별첨"  

6.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 대상사업이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7.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 사업기간 : 2007. 9월 ~ 2007. 12월

 ❍ 제출서류

     - 수질오염저감기금(융자 및 보조)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시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 설치신고 확인서

     - 공사계약서 사본

       ※ 도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환경관광문화국/공지사항“에 관련서식 게재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6. 28 ~ 2007. 8.27(2개월)

  ❍ 신청서교부 : 도 맑은물보전과, 시,군 환경과

  ❍ 신청서접수 : 시,군 환경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시 8. 27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에 한하여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선정

    - 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검토

    - 신청사업이 지원규모 초과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 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및 농어촌의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및 축산농가를 우선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융자지원 선정자 준수사항

    - 융자지원 선정자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 착공 신고서(착공사진포함) 제출등

10. 문의사항

  ❍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 (033)249-2587 및 관할시,군 환경과로 문의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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