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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7-08-08
조회수
667
 

영광군 공고 제2007 - 289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20조(강제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   8.   8


영   광   군  



1. 공 고 명 :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동법 제20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7. 8. 8 ~ 8.2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시송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광군청   환경녹지과(☎061-350-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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