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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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7-11-29
조회수
1787
 

 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공회전 제한)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내외 대기환경관리 및 정책 방향이 지구온난화방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으로 급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8년「(가칭)강원도공회전제한조례」 제정(강원도)의 방침에 의거 변화하는 대기관리 정책에 대하여 부흥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도의 공회전제한조례 제정전 공지코자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639-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자료 1부.

      2.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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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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