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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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8-08-22
조회수
934

 1.환경보호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12.21제정 및 2008.6.22자로 시행됨에 따라,

 3. 우리시 환경분야(대기.소음.토양 등)에 대한 준법의식 제고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법적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 1부.

       2. 관련법 준수 주요내용 1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부.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639-274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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