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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8-11-28
조회수
726
 

        2008.8.4일 의무화된 전자인계서 제도 관련하여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게재)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주요개정내용

              가. 시스템 통합에 따른 제명 변경

                 ㆍ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나.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개정내용 반영

                    - 전자인계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수출입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개정내용 반영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전산장애시 대체 입력방법 등을 규정

              다. 올바로시스템 통합에 따라 시스템 명칭 변경 및 도메인 변경

                 ㆍ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변경

                    - 도메인을 www.wms-net.or.kr에서 www.allbaro.or.kr로 변경

              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 대한 권한 및 의무 관련 변경사항

                 ㆍ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기한 단축(7일→3일)

                 ㆍ 허위 등으로 올바로시스템 사용 승인 득한 사용자에 대한 취소권한 부여

                 ㆍ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경미한 오류인계정보에 대한 수정권한 부여 등여

              마. 사용자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 관련 변경사항

                 ㆍ 오류인계정보에 대한 수정기한 연장(1일→3일)

              바. 행정기관에 관한 권한 및 의무 관련 변경사항

                 ㆍ 오류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등 행정기관의 역할 구체화 등

                

붙임 :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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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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