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945

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영랑호반길 617
   
    - 내   용  : 개인 주택 철거에 따른 56㎡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6. 02. 01 ~ 02. 29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금호동 625-37
    
    - 내 용 : 속초여자중학교 교사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기 간 : 2016. 1. 20~2016. 2. 28

    - 석면해체 제거업체 : 금강개발(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문화환경건설연구소

    -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 0.0002~0.0051(1㎥당 0.01개)미만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