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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945
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주소지 : 속초시 영랑호반길 617
- 내 용 : 개인 주택 철거에 따른 56㎡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및 운반
- 기 간 : 2016. 02. 01 ~ 02. 29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금호동 625-37
- 내 용 : 속초여자중학교 교사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기 간 : 2016. 1. 20~2016. 2. 28
- 석면해체 제거업체 : 금강개발(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문화환경건설연구소
-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 0.0002~0.0051(1㎥당 0.01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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