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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90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속초시 미시령로 3358
    - 내   용 : 속초중학교 교사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기   간 : 2016. 01. 20 ~ 2016. 01. 29(10일간)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온누리개발(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에코엔비텍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및 음압기, 위생설비 측정 결과 : 0.0006 ~ 0.0035 석면배출허용기준(1㎥당 0.01개)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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