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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서식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6-05-11
조회수
2128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시청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 신고한 건설페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상호 도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관련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시청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 신고한 건설페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상호 도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관련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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