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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공고 제 2007-183호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속 초 시 장
1. 조 례 명 :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고령화 ․ 양극화 심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 증가에 따라,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 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및 내용
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정의ㆍ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내지 제3조)
나. 저소득 틈새계층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대상자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5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번지) (우 217-701),
전화 : 639-2355, FAX : 639-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