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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공급기관 지정 공모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7-07-09
조회수
2872
 

공고 제2007-256호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공급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속초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체개발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07년  7월  6 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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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 : 아래 사업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1)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서비스 사업

   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사업

   3) 홈 토털 크리닉 서비스 사업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 : 속초시장


▣ 지정 기간 : 1년 (단 2007년은 12.31.까지로 함)

 ㅇ 지정기간 종료 2개월 전 해당 사업자의 신청시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 :  161,808천원

   1)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서비스 사업 : 94,248천원

   2)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사업 : 7,560천원

   3) 홈 토털 크리닉 서비스 사업 : 60,000천원

▣ 신청자격


 ㅇ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ㅇ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신청서 접수

 ㅇ 신청기간 : 2007. 7. 6 ~ 2007. 7 . 10 .

 ㅇ 제출서류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공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2)

   2.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서식 3 및 서식 4)

   3. 서비스 내용 요약서(서식 5)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5.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ㅇ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ㅇ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ㅇ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보 및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에 게재


▣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 639-2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000서비스 사업 제안서(예시)


Ⅰ. 제안개요

 * 사업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Ⅱ. 제안기관 일반

  * 제안 기관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사업현황, 재무 현황,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


Ⅲ. 세부 사업계획

  * 서비스 공급 지역 범위, 서비스 공급 방안, 서비스 공급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 계획,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 계획,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서비스 성과 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Ⅳ. 기타

  * 사업 특화 방안,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서식 3】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기술

대응투자 규모

 총    천원(현물  천원, 현금  천원, 기타  천원)

※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업계획 요약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관리방안 등 주요 사항 요약 서술

 

 

【서식 4】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2.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단가는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서식 5-1】

< 앞면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00 사업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07년  월  일 ~ 2007년 12월 31일

위 기관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000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07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 뒷면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속초시에서 정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 도우미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고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서식 5-2】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 본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시)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거래 방법

전산 거래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 (바우처:9007  신설)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88-1688/02)2073-4973~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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