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7-08-20
조회수
2338
 

속초시 공고 제2007-296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7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2007. 6. 20 의원발의에 따라「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에 따른 보조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업무분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

    ○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 9.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주민생

   활지원과, ☎639-2311,FAX 639-2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6-6번지(우 217-030)

      - 담당자 E-mail : lyoulsm@hanmail.net)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