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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7-11-06
조회수
2787
 

속초시 공고  제 2007- 405호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속   초   시   장


1.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본 관 : 속초시 먹거리 6 (교동 961-1)

     ― 분 관 : 속초시 항구로 12 (금호동 482-5)

  ○ 시설규모 :  1,292.16㎡ (본관 822.04㎡, 분관 470.12㎡)

  ○ 주요시설 현황

     ― 본 관

단지명

층별

구 분

면  적(㎡)

비 고

점유면적

공유면적

822.04㎡

611.24㎡

210.8㎡

 

속초청초

영구임대

아파트

1층

장수식당

317.67㎡

231.91㎡

85.76㎡

 

어린이집

2층

사무실

348.75㎡

266.23㎡

82.52㎡

 

상담실

프로그램실(5실)

수능공부방

지하 1층

은빛노인공동작업장

198.14㎡

155.62㎡

42.52㎡

 

피아노교실

     ― 분 관

건물명

층별

구 분

면  적(㎡)

비  고

점유면적

공유면적

총   계

470.12㎡

334.5㎡

135.62㎡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1층

프로그램실(6실)

208.35㎡

72.05㎡

 

사무실(1실)

2층

대회의실

126.15㎡

63.57㎡

 


2. 위탁기간 : 2008. 1. 1 ~2012. 12. 31(5년간)

 ※ 단 위탁기간은 운영계획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07. 11. 06(화) ~ 11. 21(수) 18:00까지(15일간)

   단,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제외

 ○ 교부 및 접수장소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신청서와 제출할 서류목록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직접 교부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나. 위탁신청 법인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신청을 하기로 한 법인 이사회

      의결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신청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정관에(사업의 종류 등) 주요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복지 관련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수탁신청법인은 보조금 지원 이외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탁 신청시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다.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라.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속초시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재 위탁금지 등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시설장 등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함


5. 수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후 위탁기관의 장(시장)이 결정

    ․ 위탁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

    ․ 사업설명은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며         법인 현황 설명은 법인대표, 사업계획 설명은 관장 내정자로 한다.

 나. 1개법인 단독신청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 심의       결과 평균 60점 이하일 경우 재공고

     ※ 2007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

        내 중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제6조의

        규정(별표 2) 준용

 다. 위원회 심의결과 위탁기관으로 결정된 법인에게 선정결과서 통보 및 속초       시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의 일반현황 1부

 다.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의 2006년도 결산서 1부(단 2006년도 설립된 법인은 제외)

 마. 수탁기간의 복지관 운영 및 사업계획서 1부 

 바. 법인자부담 확보액 및 부담방법 제시서 1부【자부담 확약서(법인 인감 첨부)】

 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신청을 하기로 한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사본

 아. 기타 증빙 서류

   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등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법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최근 3년간 지역사회 지원실적 자료

  ※ 상기 서류는 A4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


7. 사업위탁조건

 ○ 수탁신청서 일건의 내용(관장 내정자,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등)이 변경

    및 허위 기재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장 내정자는 협약 체결 후 천재지변(본인사망 등)이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1년 미만 재직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법인은 기존의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원칙

    으로 한다.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결정 후 협약전에 수탁 취소된 법인이 제기하는      각종 이의 제기 결과에 대하여 속초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8.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수탁 취소될 수 있다.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속초시와 상호 협의하여 「위․수탁 운영 협약      서」를 체결한다.


9. 문의안내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3-639-2328)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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