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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07- 358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 예고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09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2007. 06. 20 의원발의에 따라「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에 따른 보조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
○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재입법예고 사유
2007. 08. 17일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재입법 예고함.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 10.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주민생활
지원과, ☎639-2311,FAX 639-2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6-6번지(우 217-030)
- 담당자 E-mail : lyouls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