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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는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복지대상자 보장(신규·변경·중지) 결정, 복지급여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재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7-10-09
조회수
2382
 

속초시 공고 제2007- 358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 예고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09일


속   초   시   장

 1. 제정이유

    2007. 06. 20 의원발의에 따라「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에 따른 보조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

    ○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재입법예고 사유

    2007. 08. 17일자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재입법 예고함.


3.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 10.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주민생활

   지원과, ☎639-2311,FAX 639-2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6-6번지(우 217-030)

      - 담당자 E-mail : lyoul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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