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공고 제2007-143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1. 조례명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나. 자연재해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함.
3. 주요골자 및 내용
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안 제8조)
라.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범위 등을 정함 (안 제10조)
마.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함 (안 제13조, 제14조)
바.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 (안 부칙 제2항)
4.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4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재난산림관리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지원팀)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우217-701), 전화 : 639-2757, FAX : 639-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