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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산림관리과
등록일
2007-04-05
조회수
2570

속초시공고 제2007-143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1. 조례명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나. 자연재해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함.

3. 주요골자 및 내용

   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안 제8조)

  라.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범위 등을 정함 (안 제10조)

  마.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함 (안 제13조, 제14조)

  바.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 (안 부칙 제2항)

4. 자치법규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4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재난산림관리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지원팀)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우217-701), 전화 : 639-2757, FAX : 639-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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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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