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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5-01-01
조회수
3158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1. 2. ~ 1. 22.(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속초시 공보게재,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4. 협조사항
가. 기획감사실 : 속초시 공보 게재
나. 각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첨.
붙임 입법예고문(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