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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홍보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1353

 1.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 할 경우 건축물 등의 붕괴 또는 파손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지진?화산재해대책법」,「건축법」등에 따라 3층이상,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의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완료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2013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 각 실,과,소,동에서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중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산하공사 및 공단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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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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