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예방에 힘쓰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안전한 속초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1250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있고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 : 별지 제3호서식)
  
2.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 2층 이하  1,000㎡미만 

* 파일첨부 : 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및 신청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33-639-2480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