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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1250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있고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 : 별지 제3호서식)
2.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 2층 이하 1,000㎡미만
* 파일첨부 : 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및 신청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