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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임용,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력, 여론 동향 파악, 기록물 관리 및 행정통신실 운영,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3-11-22
조회수
736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3. 11. 22. ~ 12. 2. / 10일간

  ○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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