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지방세 체납차량의 인도명령에 관한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7-07-19
조회수
2905
 

속초시 공고 제 2007 - 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체납차량을 공매 또는 폐차처분 하고자 귀하가 소유 또는 점유한 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지방세체납차량의 인도명령에 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7. 7.19 ~ 2007. 8. 8(20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노영호(610617-1279***)

                  속초시 장사동 220  19/2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으로 간주되고 있는 귀하의 소유 또는 점유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자께서는 공시기간내에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29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7월 19일

 

              속    초    시   장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