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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7-07-20
조회수
1365
안녕하십니까
매년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올해부터는 재산세(주택)의 본세가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년세액이 부과 되었습니다. >>
□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선박)
- 주 택(부속토지 포함)
주택분은 7월 1/2과세, 9월1/2 과세
<< 주택분 재산세(본세) 5만원 이하시 7월에 1년치 부과 >>
- 건축물 : 주택 이외의 건축물
- 선 박 : 선박( 20톤미만의 소형선박 제외)
□ 납세 의무자 : 2007. 6.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한 : 2007. 7. 16 ~ 7. 31 (16일간)
□ 납부장소 :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 자동이체 신청(문의: 033-639-2161)
―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 농협사이트(계좌보유자) banking.nonghyup.com 접속
->공과금납부->지방세선택->농협전자납부번호->지자체선택
->지방세납부
― 텔레뱅킹 : 1588-2100 연결 후 141번 (농협계좌보유자)
□ 문 의 처
속초시청 세무과 (033-639-2156)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재산세(토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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