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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7년도 9월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7-11-01
조회수
2715

속초시 공고 제2007 - 398호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속   초   시   장



1. 제    목 : 재산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지방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3. 공고기간 : 2007. 11. 1 ~ 2007. 11. 1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내역 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63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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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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