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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7-12-13
조회수
2508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매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수령하신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기

내에 납부하시어 지방재정확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자동차를 등록한 자

 

납    기

    - 2007. 12. 16. ~ 2007. 12. 31.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시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방문납부,

        금융결제원 지로납부(http://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납부 (http://banking.nonghyup.com),

 

문  의  처

    - 속초시청 세무과 (☎ 033-639-229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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