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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7-12-13
조회수
2508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매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수령하신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기
내에 납부하시어 지방재정확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자동차를 등록한 자
▣ 납 기
- 2007. 12. 16. ~ 2007. 12. 31.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시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방문납부,
금융결제원 지로납부(http://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납부 (http://banking.nonghyup.com),
▣ 문 의 처
- 속초시청 세무과 (☎ 033-63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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