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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3151
 
속초시 공고 제 2008-278 호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08. 6. 20 ~ 7. 9 (20일간)
2. 내      용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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