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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8.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8-06-30
조회수
3273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08.   6.  30            

       ▷ 조정·공시기간 : 2008.  6. 30. ~ 2008.  7. 30

      ▷ 조정·공시대상 : 속초시 조양동 1493-7외 57호(내역 별첨)

 

       ▷ 연  락  처 : (033) 639-2285,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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