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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3-20
조회수
3616
세무과 -1923(2009.3.11)호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법규명 :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09. 3.12 ~ 4. 1 (20일간)
                 3. 예고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속초시 공보게재, 각동게시판 게첨
                 4. 협조사항
                     가. 기획감사실 : 속초시 공보게재
                     나. 동주민센타 : 게시판 게첨

붙임 :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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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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