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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12-22
조회수
3729
 


속초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 말까지 등록한 화물적재 공간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량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과세 불균형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자치법규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      시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속초시 세무과(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469-6)

     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156, 팩스 033-63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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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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