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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12-28
조회수
1619
속초시 고시 제2009 - 76호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1.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문 1부.
2.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책자) 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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