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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0년 자동차세 연납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1-04
조회수
3402
 

2010년 자동차세 연납안내

- 자동차세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시면 자동차세의 10%공제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1월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0. 1. 11 ~ 2010. 1.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카드납부(시청방문)

   ◈ 납부방법

      - 기 신청 납부자 :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우편발송)

      - 신 규 신 청 자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고지서 수령

   ◈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법(공인인증서 소지자만 가능)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가능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033 - 639 - 2161)


※ 참고사항

신고납부기한(말일)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1월 22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환급해 
   드립
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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