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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0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3-05
조회수
5504

[공고2010-106]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0년 4월 23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10년 4월 23일 ~ 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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