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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3-29
조회수
4669
 

속초시 공고   제2010-148호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불법 운행하는 타지역 대포차량에 대한 징수

    촉탁을 시행함에 있어 징수촉탁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사회적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타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수납한 징수금 중

      10/10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2010. 4.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등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세무과

              속초시 중앙로 461  전화 : 639-2288, 팩스 :631-07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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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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