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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5-06
조회수
4536
 

게재(요청)일자

2010-05-06

담당부서

세무과

김기하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속초시 공고 제2010-20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속초시 공고 제 201 호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속    초   시   장

1. 규칙명 :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0. 5. 6 ~ 2010. 5. 26(20일간)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9. 6. 10) 再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데 있음.

4. 주요내용

 가. 금고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포괄적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 지정 제한(안 제4조)

 다.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으로 조항을 분리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금고지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명문화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안 제6조)
 

   ― ꡒ7인 이상 9인 이하ꡓ  ⇒  ꡒ9명 이상 12명 이하ꡓ

 바. 심의원원회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7조)

 

5. 의견제출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469-6) 전화 033-639-2162(팩스 033-639-24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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