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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재(요청)일자 |
2010-05-06 |
담당부서 |
세무과 |
김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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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속초시 공고 제2010-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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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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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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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속초시 공고 제 20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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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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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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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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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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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명 :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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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기간 : 2010. 5. 6 ~ 2010. 5. 26(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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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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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9. 6. 10) 再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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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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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고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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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포괄적 수의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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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금고 지정 제한(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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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으로 조항을 분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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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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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고지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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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명문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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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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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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