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결 정 공 시
▶ 결정공시 : 2010년 4월 30일
▶ 대상주택 : 8,903호
▶ 공시내용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의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의 산정면적
3. 개별주택가격
4. 기타사항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 http://www.wetax.go.kr
- 공동주택 http://www.realtyprice.or.kr
▣ 이 의 신 청
▶ 기 간 : 2009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작성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팀 (033-639-2285,2287)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