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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0-04-30
조회수
4763
[ 공고 2010 - 197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결 정 공 시

   ▶  결정공시 :  2010년 4월 30일 
   ▶  대상주택 :  8,903호 
   
▶  공시내용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의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의 산정면적
       3. 개별주택가격
       4. 기타사항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   
http://www.wetax.go.kr
                              - 공동주택   http://www.realtyprice.or.kr


  
이 의 신 청     
 
   ▶ 
기       간 : 2009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
의신청사유 작성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팀 (033-639-2285,2287)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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