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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04-21
조회수
3390
 

속초시 공고 제2011- 237호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자를 10일전에로 변경(안 제17조 제1항)

 나.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일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변경

                         (안 제17조제4항)

 다. 세무조사 기간 20일 이내로 명문화(안 제18조)

 라. 세무조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자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마.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 (안 제27조제2항)

 바.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 신설(안 제30조 제4호)

 사.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의 증표 서식 인용조문 변경(안 제3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지방세기본법」제109조,제111조,제112조,「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4.20 ~ 5.10(20일간)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83 팩스  : 033-631-077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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