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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07-11
조회수
2406
○ 납세의무자 : 6. 1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20톤 초과)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금융기관) 및 우체국 (전국은행 ATM/CD기)
―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무통장), 텔레뱅킹 등
○ 특이사항
― 주택분 재산세 본세기준 5만원이하 : 7월에 전체세액 부과
― 5만원초과 : 전체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 금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로 통합됨.
따라서 세액의 변동없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 세대 증가
○ 행정사항
― 7.20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속초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639-2156~2158,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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