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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1-07-22
조회수
2256

속초시 공고 제2011 - 394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7월 1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 방지목적으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금고지정시 수의계약 사유중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조항을 삭제

3.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25(2011.6.1)호 및 강원도 감사관-6330(2011.6.16

4. 예고기간 : 2011.7.19 ~ 8. 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63, 팩스 : 033-631-07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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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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