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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3-12-04
조회수
2092
속초시 공고 제2013-738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 |
2. 공고기간 : 2013. 12. 4. ~ 12. 18.(15일간) |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
4. 서류의 내용 |
- 공공기록정보 예고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속초시청 세무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033-639-2289) |
2013년 12월 4일 |
속 초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