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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3-12-03
조회수
2092

1. 개정이유 :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년간 연장

2. 입법예고기간 : 2013. 12. 5 ~ 12. 12(7일간)

3. 개정내용 : 별도첨부

4. 의견제출처 : 속초시청(세무과) 부과담당 : 033-639-215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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