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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6-13
조회수
2073

속초시 공고 제2014-402호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14. 6. 13. ~ 2014. 6. 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소달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의뢰

     위의 내용을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세무과 (☎ 033-639-2289)

                                                          2014 년 6월 13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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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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