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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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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14 - 423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6 월 2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 중
일부 미비점 보완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안 제10조)
다.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 시장에게 보고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1 ~ 별표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입관리담당
(전화: 033-639-2162,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