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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6-25
조회수
2420
 

속초시 공고 제2014 - 423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6 월  2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 중
 일부 미비점 보완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방식의 금고지정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안 제10조)

  다.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 시장에게 보고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1 ~ 별표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입관리담당

                     (전화: 033-639-2162,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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