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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2239
 

속초시 공고 제 2014 - 487 호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지방세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 목적세 우선 징수.

    (안 제12조)

 다.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을 명확화(안 제14조)

 라. 공매처분시 미배분 채권에 대한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시금고에 예탁 하도록 함. (안 제16조)

 마. 균등분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정의 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안 제3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51,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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